[화장품 사업]_화장품 사업(창업)을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 모음(생활법령,성분사전)
최근 업데이트 2018.10.04
법령 정보
생활법령 정보 사이트▼
"화장품"이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(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 본문).
위 내용은 생활법령 가운데 화장품의 개념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입니다. 이 밖에도 화장품 제조판매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화장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이라고 한다면, 반드시 거쳐야할 정보일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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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 페이지 사용법▼
화장품의 기본 개념을 비롯하여, 화장품의 유형 및 화장품의 종류 등 화장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전문 지식들도 잘 정리 되어 있어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100문 100답▼
해당 사이트 사용자들 가운데 궁금한 사항들을 올려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뿐만아니라 이미 질문이 올라온 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.
관련 자료 다운로드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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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분 정보⑴
화장품 성분 정보 사이트▼
화장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기본 지식 뿐만이 아니라 성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데 이를 모아둔 사이트입니다.
단, ※ 화장품 성분사전은 '화장품 전성분표시‘에 사용하는 표준화 명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
성분사전에 등재된 모든 원료들이 화장품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.화장품 원료의 사용가부를 판단하실 때는
화장품법 <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>,<화장품 색소종류 기준 및 시험방법>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라고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으니, 성분 사전에 기재된 원료라 할지라도 사용 시 주의를 요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 아래는 사이트 홈페이지 기본 화면입니다.
▶ 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
홈페이지에서 우측 [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]을 클릭하면 화장품 성분에 관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▶ 화장품 성분 등록 시스템
홈페이지에서 좌측 [화장품 성분 등록 시스템]을 클릭하면 화장품 성분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성분 정보⑵
국내외 화장품 원료 정보▼
▶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(◀◀◀클릭하시면 바로 연결 됩니다.
▶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(◀◀◀클릭하시면 바로 연결 됩니다.)
위 2가지 링크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