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/사업1 [화장품 사업]_화장품 사업(창업)을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 모음(생활법령,성분사전) 최근 업데이트 2018.10.04 법령 정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▼ ▶화장품의 개념 "화장품"이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(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 본문). 위 내용은 생활법령 가운데 화장품의 개념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입니다. 이 밖에도 화장품 제조판매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화장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이라고 한다면, 반드시 거쳐야할 정보일 것입니다. ▶▶▶[알기 쉬운 생활법령 > 화장품 소비자] 링크 클릭!!!◀◀◀ 사이트 페이지 사용법▼ 화장품의 기본 개념을 비롯하여, 화장품의.. 2018. 10. 4. 이전 1 다음